|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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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제17조(허가대상) 및 제19조제5호(신고대상)에서 정한
규모(중량 및 부피)에 미치지 아니하는 소규모의 컨테이너라도 그 적치기간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절차는 필요할
것이며,
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설치목적 및 용도를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컨테이너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영구구조물 용도로서 지반에 고착시킨다거나, 영업행위를 위한
적치 또는 거주목적의 용도로는 적치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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