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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41:54
  • 조회수
    780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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