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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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팀(건축과)
- 작성일
- 2013년 12월 31일(화)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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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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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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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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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