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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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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