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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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05.12.8)에 따라 대피공간의 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판의 구조,
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내부마감재료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사용검사후 구조변경은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50, ‘06.1.16)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도·점검 등의 업무는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