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된 기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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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팀(건축과)
- 작성일
- 2013년 12월 31일(화)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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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48
|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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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부지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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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조 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동법 제64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되는 개발행위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그 외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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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