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정보안내

가설건축물 점용가능 여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53:08
  • 조회수
    883
질의내용 ○ 어린이 공원내 가설건축물이 점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울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건축법상 견본주택이 전시회시설 단기가설건축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도시공원의 점용가능 여부등은 점용허가권자가 공원조성계획.점용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연락처
032-77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