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지정 여부, 교체빈도 제외(착공지연, 공사중단의 경우 종전기준 및 현행기준)
-
- 작성자
- 건축팀(건축과)
- 작성일
- 2013년 12월 31일(화) 13:22:53
-
- 조회수
- 906
| 질의내용 |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월 이상 착공지연, 공사중단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에 따라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타 감리현장 배치가능
여부 | |
| 회신내용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고시 제2012-521호),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를 할 수 없다고 감리지정권자에게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타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타 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