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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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팀(건축과)
- 작성일
- 2013년 12월 31일(화)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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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45
|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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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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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시설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띄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