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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23:32
  • 조회수
    845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시설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띄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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