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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31:34
  • 조회수
    1149

민원내용

농사용 임시창고(농막)를 샌드위치 판넬로 축조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며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농막이 농기계의 보관 등 임시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시설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현황, 관계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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