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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 및 욕실 단열에 관한 사항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33:18
  • 조회수
    1170

질의내용

1.직접외기 와 간접외기에 관한 사항
-발코니 외부 벽체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창호 가운데 실외기 설치부분에 갤러리 창호를 설치 하려합니다.
실외기실로 구분하여 설치 되는것은 아니고 발코니 자체에 실외기를 설치 하고 갤러리 창호를 설치합니다. 갤러리 창호는 항시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고 열고 닫을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그럴경우 발코니 부분은 직접외기 인지 간접외기인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2.욕실 바닥 난방에 관한 사항
-욕실 및 현관 바닥은 공동주택 시공시 비난방부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욕실 바닥에 난방코일을 시공할경우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바닥 전체에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온기만 주기위해 거실 난방코일을 설치하면서 욕실 방향으로 일부 설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럴경우도 단열재를 욕실바닥에 설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읍니다.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단열부위 판단 및 단열재 설치 여부

ㅇ 답변내용

- 질의1) 발코니 부위에 갤러리 창을 닫았을 경우 외기가 차단되는 구조라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5조제9호사목의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정의에 따라 발코니와 거실이 맞닿는 부위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3호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에서는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욕실바닥에 난방을 한다면 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열재를 시공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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