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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35:44
  • 조회수
    832

질의내용

1. 단지형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모두를 적용하는지
2. 단지형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를 신축하고, 인접필지에 같은 건축주 명의로 단독주택 5가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택법령의 조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기준은 전국에 건설하는 주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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