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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대지안의 공지 기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37:21
  • 조회수
    1378

질의내용

건축법 제 80조2 관련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1000m2 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적용 기준 대지경계 1m이격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동별 연면적은 500m2 내외 이나 증축허가시 신청되는 건축물의 동별 면적 합계는 1000m2를 넘습니다.
대지는 8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약5900m2입니다.

각동별 합계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각각 적용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ㅇ「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ㅇ 이 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 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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