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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와 다세대를 같이 지을수 있는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40:47
  • 조회수
    901

질의내용

1. 하나의 대지에 한 동은 아파트(10층, 30세대)로, 다른 한 동은 다세대주택(4층, 12세대)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경우 대지내의 공지 및 일조권과 관련하여 하나의 단지내 임에도 별개의 법규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대지에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지안의 공지, 일조기준 등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4, 담당 박창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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