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은 불가합니다.
해당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수립권자 및 지정권자와 직접 협의를 완료한 경우 이외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조합원 모집 등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7. 6. 3.부터 주택법 개정(개정일: 2016. 12. 1.)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정비구역을 사업대지로 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