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 개발하여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과정에서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 시 『장기수선계획 운영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는 바, 관할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시스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