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감정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업 활성화 및 지역특화 우수 디자인 발굴을 위한「지역건축사 협력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 및 지역건축사와 함께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건축사 협력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전
가. 개 요 : 지자체, 주민, 건축사가 협력하여 작성한 설계안을 통하여 지역특화 자율주택정비사업 우수디자인 발굴
나. 응모 기간 : 2019.10.14.(월) ~ 2019.11.15.(금)
다. 응모 대상 : 주민합의체 구성(예정) 사업지의 전국 기초지방 자치단체장
라. 응모 내용 : 지자체에서 지역건축사를 선정하여 계획 설계안(조감도 필수) 제출
마. 응 모 처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우편 또는 방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9길 13, 전화: 02-2187-4183, 4185)
바. 시상 내역 : 총 6,000만원 지원(총 6개 사업지 선정)
붙 임 1. 공모전 관련 보도 자료 1부.
2. 공모전 관련 신청 서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