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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코로나19 양성 판정 안내문(게시판 게제용)
  • 작성자
    이영수(건축과)
    작성일
    2022년 3월 21일(월) 15:11:12
  • 조회수
    289
  • 첨부파일
    • 사본_-코로나19_양성_판정_변경_안내문.jpg

코로나19 양성판정 체계 변경 안내

 

운영기간 : '22. 3. 14. (월)부터 1개월간 ※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변경내용

현행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PCR검사 실시

변경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유증상자

        ※ 의사판단하에 PCR검사 없이 확진 간주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격리·치료)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검사는 미실시 원칙

※ 신속항원검사(RAT)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진이 하는 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스스로하는 자가검사)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양성판단 체계는 변경사항 없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의원('22. 3. 14. 기준)

- 호흡기클리닉 35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436개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알림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및 검사체계 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사실, 주의사항 안내받은 이후

즉시 귀가, 재택치료 개시(자기기입식 조사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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