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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03년 7월 1일(화) 17:36:11
  • 조회수
    4075
상속 시 과세되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25/100,000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본세는 과세표준액의 28/1,000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구비서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도장 날인, 법정지분 상속 시 불필요) ②사망자 기본증명서 ③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④ 취득세 신고서 1부  ⑤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자(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소유권 이전 절차 관한 문의는 해당관청인 인천지방법원 등기국(T.1544-0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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