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과세되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0조에 의거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20/1000을, 등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30/1000을 적용하여 과세됨을 알려드리며, (만일,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또한, 취득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40㎡이하 - 면제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50%감면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25%경감
여기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감면신청서 구비서류
① 분양계획서(검인 후 사본 제출) ②정산내역서 또는 대금납부영수증
③ 주민등록 등,초본 ④건축물관리대장(전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