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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_측정_결과(홈페이지_게시용).png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16년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붙임 : 연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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