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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사항 게시
  • 작성자
    박기철(기획감사실)
    작성일
    2025년 1월 7일(화) 10:57:32
  • 조회수
    184
  • 첨부파일
    • 설_명절_청탁금지법_주요_안내사항.pdf

 ※ 청탁금지법 주요 안내사항

 

1.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설 명절 선물기간은 2025. 1. 5.(일) ~ 2. 3.(월)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등)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3.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4.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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