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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제도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영상 및 리플릿
  • 작성자
    박준옥(기획감사실)
    작성일
    2021년 3월 15일(월) 18:15:20
  • 조회수
    314
  • 첨부파일
    • 취업행위제한_신고센터_홍보영상(60초).mp4

    • 취업행위제한_신고센터_홍보리플릿.pdf

    전체다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온라인신고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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