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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퇴직신고
  • 민원편람부서
    일자리경제과
  • 민원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 구비서류
    자격증사본 1부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39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안전관리자(선임¸_해임¸_퇴직)_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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