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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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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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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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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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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3조, 제5~7조, 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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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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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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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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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읍면동) ⇒ 처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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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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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방문 신고
- 신분증
- 인감도장
○ 서면신고
- 인감(변경)신고서(첨부1)
- 서면신고 사유 입증서류 등
- 신고대상자의 인감지1장 혹은 인감도장
- 보증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후견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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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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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 : 수수료 없음
○ 인감 변경 : 600원
- 개명 후 첫 변경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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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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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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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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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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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