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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인감신고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제5~7조, 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호, 제8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읍면동) ⇒ 처리(읍면동)
  •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신고
    - 신분증
    - 인감도장

    ○ 서면신고
    - 인감(변경)신고서(첨부1)
    - 서면신고 사유 입증서류 등
    - 신고대상자의 인감지1장 혹은 인감도장
    - 보증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후견인 인감도장
  • 수수료
    ○최초 등록 : 수수료 없음

    ○ 인감 변경 : 600원
    - 개명 후 첫 변경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20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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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