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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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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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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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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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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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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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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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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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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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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읍면동) ⇒ 처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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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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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신분증, 도장, 서면신고 입증서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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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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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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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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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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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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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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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