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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읍면동) ⇒ 처리(읍면동)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신분증, 도장, 서면신고 입증서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 필요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06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인감_(사망¸_실종선고¸_신고사항의_변경¸_말소¸_부활)_신고(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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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원여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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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