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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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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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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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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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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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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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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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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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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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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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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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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수증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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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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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27,000원~67,500원(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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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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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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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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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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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