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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식품 영업 등록
  • 민원편람부서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27,000원~67,500원(종별)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30
  • 첨부파일
    • [별지_제41호의2서식]_식품_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pdf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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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