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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민원편람부서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등록 : 영업소의 소재지, 새로운 식품군(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상호, 영업장의 면적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br>변경신고 : 즉시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1.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제조방법설명서(새로운 식품군 제조의 경우),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제조과정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40
  • 첨부파일
    • [별지_제41호의4서식]_식품_영업등록사항_변경(등록신청서¸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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