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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민원편람부서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처리절차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등의 한시적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68
  • 첨부파일
    • [별지_제43호서식]_식품ㆍ식품첨가물_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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