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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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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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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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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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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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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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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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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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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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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등의 한시적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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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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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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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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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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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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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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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