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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이(미)용사 면허신청
  • 민원편람부서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이(미)용사 면허신청
  • 근거법규
    공중위생 관리법
  • 구비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이수증명서 1부.
    3. 의사진단서 1부.
    4. 전문의진단서 1부.(해당경우에만)
    5.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촬영)
  • 수수료
    5,5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10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면허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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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