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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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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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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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사항 및 변경 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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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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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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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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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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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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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증명서 작성⇒개설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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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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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신고 및 허가신고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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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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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 40,000원(10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없음(이전인 경우: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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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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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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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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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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