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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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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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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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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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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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제13조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별지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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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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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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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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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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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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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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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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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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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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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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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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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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