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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어린이집 인가신청
  •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 제13조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별지4호 )
  • 처리기간
    14일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60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어린이집_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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