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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6조 제1항 ) ( 제37조 별지18호 )
  •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 재개 : 7일
  •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89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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