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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민원편람부서
    아동청소년과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제21호] )
  • 처리기간
    20일
  •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통보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2. 조합의 회칙 또는 규약(민법상 조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81
  • 첨부파일
    • 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_-_아동복지법_시행규칙_[별지_제21호서식]_(개정_2024._7._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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