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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목재생산업 신청
  • 민원편람부서
    도시경관과
  • 민원내용
    목재생산업 신청에 관한 민원
  •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1항
  • 처리기간
    2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69
  • 첨부파일
    • [별지_제31호서식]_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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