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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개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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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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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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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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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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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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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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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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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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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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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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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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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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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 5,000원
2. 등록면허세 :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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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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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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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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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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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