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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동물약국개설 신고
  • 민원편람부서
    일자리경제과
  • 민원내용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 처리기간
    2일
  •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1. 수수료 : 5,000원
    2. 등록면허세 : 관련규정에 따름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38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동물약국개설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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