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
  • 민원편람부서
    자원순환과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영업하고자 할 때 민원신고 사항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처리기간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 수리
  •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증(신고증) 원본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밖의 사유별 승계확인 서류)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04
  • 첨부파일
    • [별지_제35호서식]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