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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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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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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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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영업하고자 할 때 민원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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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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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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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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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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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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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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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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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허가증(신고증) 원본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밖의 사유별 승계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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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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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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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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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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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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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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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