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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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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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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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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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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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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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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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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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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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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
2. 임차인이 있을경우 : 자진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표준임대차계약서
3. 세무서 사업자도 같이 폐업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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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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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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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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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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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