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
-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
- 민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시 신고
-
- 근거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1부
-
- 민원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12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