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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에 따른 신고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기간
    7일
  • 구비서류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17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관리방법의_결정_및_변경결정_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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