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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 민원편람부서
    건설과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시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구비서류
    양도·양수,상속,합병 등 승계사유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39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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