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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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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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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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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자(양수인)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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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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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12조
자동차등록령 26조
자동차등록규칙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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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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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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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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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접수⇒위임받은 자 신분증 확인⇒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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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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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인이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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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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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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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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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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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