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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 민원편람부서
    교통과
  • 민원내용
    이전등록 신청자(양수인)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12조
    자동차등록령 26조
    자동차등록규칙 33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위임장 접수⇒위임받은 자 신분증 확인⇒신청서류 접수
  • 구비서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인이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418
  • 첨부파일
    • 위임장.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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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