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설비 명세서
4. 낚시안전성 검사 확인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교육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