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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낚시어선업 폐업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 확인=> 신청처리
  • 구비서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98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낚시어선업_폐업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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