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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등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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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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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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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서,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서,선박국적증서 및 선적증서 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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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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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8조 ,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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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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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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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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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신청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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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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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증서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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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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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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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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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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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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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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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