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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증서 등 재발급 신청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서,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서,선박국적증서 및 선적증서 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어선법 제18조 ,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검토=> 신청수리
  • 구비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증서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0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27
  • 첨부파일
    • [별지_제76호서식]_증서등_재발급신청서(어선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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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