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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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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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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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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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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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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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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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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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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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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현장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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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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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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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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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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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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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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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_경감_신청서.hwp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