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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민원편람부서
    교통과
  • 민원내용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
  •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27
  • 첨부파일
    • 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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