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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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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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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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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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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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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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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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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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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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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결재 및 도로명주소대장 기록→고지 →상세주소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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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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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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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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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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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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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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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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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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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