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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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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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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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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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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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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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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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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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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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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접수→검토→주소정보위원회심의→통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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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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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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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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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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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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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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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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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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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