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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처리기간
    10일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결재→건물번호판교부→건물번호판 설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함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02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건물번호판_재교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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