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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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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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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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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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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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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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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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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 : 처리기한 내30일 이상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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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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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민원지적과) -> 심사(처리부서) -> 처리(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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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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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서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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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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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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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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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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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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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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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8호서식]_사전심사_청구서.hwp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